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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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1-03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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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4호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최근 저출산,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 및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워라밸(Work-Life-Balan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청년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서 취업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2030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연봉이 적어도 워라밸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함. 이에 저출산, 근무환경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함. 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인증 확산, 가족친화기업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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