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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19-02-07 조회수 47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9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2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진로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진로상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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