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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개정과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조례안」제정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730
첨부
○ 2009년 6월말 현재 대구시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 등 총 63개 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 시설은 수익에 비하여 과도한 관리운영비가 지출되거나 소극적인 경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가하기도 하고, 또한 수탁받는 기관의 독점성으로 인하여 효율성이나 관리상에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박돈규의원과 이재술의원은 대구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의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선정시 객관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관계공무원이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9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시 정기평가 부분에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후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9월 25일 대구광역시의회 제4차 본회의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 박돈규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성, 위탁업체(기관)의 장기 위탁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정기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라고 밝히며, 정기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민간위탁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또한 이번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또한 김영식, 장경훈, 박돈규의원은 제181회 임시회에서 최근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대형유통기업(SSM)의 지역 진출을 규제하고 소상인 및 기타 상인간 상생협력 할 수 있는「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을 마련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유통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역사회 기여 의무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형유통기업의 점포설립과 면적, 취급품목, 영업시간 등을 협의하여 지역 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유통기업(SSM)의 지역 진출로 인해 소상인과 같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심각할 정도의 경영난과 함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소상인 등에게 지원시책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울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붙임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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