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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3-20 조회수 968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제1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을 심의·처리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 정규용 의원과 김의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08. 6. 11「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거래세 지원대책」에 이어 ’09.2.12 추가조치로 미분양 시점연장(‘08.6.11→’09.2.12)과 미분양주택 세금감면기간을 1년 연장(‘09.6.30→’10.6.30)하여 급속히 하락된 주택가격 및 거래량을 회복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항의 홍보 부족으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시민 홍보강화와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으로 약 72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 보전대책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은 지역에 소재한 대구텍(주)의 대표이사로 취임(2001.4) 후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회사로 성장시켜 대구브랜드 가치 상승 및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모셰샤론(Moshe Sharon)과 2013세계에너지총회 유치활동을 하면서 WEC 지역회의 참가 유치활동 전개, 유치제안서 제작 및 멕시코 집행이사회 최종발표 지원 등으로 대구유치에 기여한 수잔나 샘스텍 오(Suzanna Samstag Oh)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을 살펴보면 1964년 이후 지금까지 특정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1~2명씩 8개국 58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실적이 있으나, 향후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구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 형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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