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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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18-11-16 | 조회수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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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0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비용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을 위한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7, 팩스 053-803-5136, 이메일 conquer10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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