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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18-11-16 조회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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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0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비용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을 위한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7, 팩스 053-803-5136, 이메일 conquer10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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