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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9-02-01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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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호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2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과 불법촬영을 정의함 (안 제2조)

나.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과 민간화장실의 점검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에서 제5조)

다. 불법촬영기기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 불법촬영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에서 제 11조)

 

3.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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