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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5-18 조회수 651
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ㅇ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양명모 의원회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권기일 의원 발의)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

ㅇ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시민건강증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인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지역 보건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ㅇ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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