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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07-13 조회수 40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8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문화 확산,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 등의 기능 확대를 통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및 디지털 혁신기술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안 제명)

나.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수행사업 신설(안 제3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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