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2-07-13 조회수 339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0호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아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구시를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에서 브랜드 슬로건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변경 시에는 예산과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에 조례의 브랜드 슬로건 부분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시정철학을 담은 시정 슬로건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규제를 완화 시키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기간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브랜드 슬로건 정의, 브랜드 슬로건 관리, 별지 서식 및 별표 삭제

 

(안 제2조제2호, 제3장 제6조에서 제10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별표 2)

 

나.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조정(안 제4조제1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e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