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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3-04-18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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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호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대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에 관련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 : am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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