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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3-06-05 조회수 416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2호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6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무의 적정성 여부, 범위,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의회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안 제4조)

나. 위탁대행의 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5조)

다.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안 제7조)

라.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안 제8조)

마. 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안 제9조)

바. 경비의 부담 등(안 제12조)

사. 위탁․대행사무의 지도․감독(안 제17조)

아. 처리상황의 감사(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sky6sky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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