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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3-12-05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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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2호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개정) 이유

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다중 밀집 사고의 예방,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나.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4조)

다. 시행계획에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라. 빅데이터 활용관련 사업 범위 확대(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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