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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3-12-05 조회수 289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1호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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