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4호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나. 「국민건강증진법」,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규정(유치원, 학교, 주유소 등)을 정비하며, 다.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대구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타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제명 변경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6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상 금연구역 지정 해제(안 제4조) 다.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803-5087, e-mail : dior21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