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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0-04-14 조회수 426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9호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4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 수립 (안 제4조)

나. 실태조사 (안 제5조)

다. 전담기관 지정 등 (안 제6조)

라.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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