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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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0-04-14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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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9호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4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 수립 (안 제4조) 나. 실태조사 (안 제5조) 다. 전담기관 지정 등 (안 제6조) 라.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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