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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0-04-14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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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8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4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차별과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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