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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3-01-31 조회수 2003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호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1월3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가장 가까이할 대구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제명)

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렬(안 제6조)

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등 보호사업의 보완(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chory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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