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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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6-07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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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0호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6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건축물 미술작품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모방식 제도 도입 및 작가들의 작품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나.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제21조) 다.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 라. 미술작품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803-5087, e-mail : dior21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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