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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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2-04-06 | 조회수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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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2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내 신성장동력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자금지원에 대한 지원과 정부 및 기타 출연기관 등의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펀드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01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법」개정 · 시행에 따른 개정과, 지역내 신성장동력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자금지원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기타 출연기관 등의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펀드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제1조·제2조·제7조 ·제8조·제15조) 나. 정부 및 기타 정부출자(출연)기관 등의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펀드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 (제3조제10호) 다. 지역내 신성장동력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한도액과 지원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넓게 규정하기 위함(제10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053-803-5076, e-mail gskim@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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