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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2-04-06 조회수 70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3호

대구광역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면 개정하고자 함.

201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조례제정후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걸맞는 조례개정으로 체계적인 업무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및 모바일서비스, 장애인의 웹접근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함.
○ 외국어 등 다양한 유형의 홈페이지 신설 ·운영 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 등 변화한 인터넷 환경에 대한 내용 정의(제2조).
나.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4조).
다. 모바일홈페이지, 소셜미디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라.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참여에 관한 사항(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마.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제16조,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053-803-5076, e-mail gskim@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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