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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 외 2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3-23 조회수 646
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ㅇ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권기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 양명모·장경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훈·김영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ㅇ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은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ㅇ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침체된 종합유통단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시장이 유통상업지역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ㅇ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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