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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외 8건 심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3-23 조회수 931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76회 임시회 2차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는 조례안 9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 대구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항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1997.3.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산업교육심의회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그 동안 산업교육심의회 운영실적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공연을 위해 외부대관을 하는 경우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외부대관 기피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물 유치에 저해가 되므로, 위 조항을 삭제하여 공연장 활용을 높이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항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대상이 변경되는 등 상위 법령 등의 개정사항과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시행계획’(2008.12.29)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5%(△128명) 감원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한 대구산업학교 설치 근거 조례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로 통합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개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산정 기준일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초·중등교육법」등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근거 조문이 바뀐 부분과 실업계학교가 전문계학교로 명칭(개열)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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