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2-04-06 조회수 28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2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 및 신청 서류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된 소송비용 회수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