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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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4-06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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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2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 및 신청 서류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된 소송비용 회수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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