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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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1-25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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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24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대구광역시 공설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화장장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및 재난 등으로 인하여 화장장 가동이 중단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구시민 사망자의 인근 지역 원정 화장에 대한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 확산 및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가.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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