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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11-25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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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25호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판로확보 와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대구 우수식품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역 생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기업과 차별화된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식품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우수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안 4조).

나. 우수식품 인증을 위한 신청대상과 인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우수식품 사후관리와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우수식품 육성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바. 공공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우수식품의 소비 증진을 위한 협조 요청과 우수식품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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