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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2-07-13 조회수 826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2호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 공공기관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축제, 관광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을 통한 분야별 연계 강화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분야별 전문성은 최대한 살려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목적(안 제1조)

 -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임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부칙(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등 다른 조례의 폐지를 부칙에 규정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803-5087, e-mail: dior21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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