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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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7-13 | 조회수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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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1호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을 통폐합하여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
2.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안 전반) - (목적) 대구광역시 평생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여성ㆍ가족 정책개발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추가함
- (명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다.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공유재산의 대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87, e-mail: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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