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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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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이진련의원 사과하세요 | ○○○ | 2020-06-15 | 119 | |
273 | 이진련 의원 당장 공개 사과하세요 | ○○○ | 2020-06-15 | 96 | |
272 | 전화해 일방적으로 할말만 해버리고 끊으신 이진련의원님, 무례함과 반대시민 냉대하는 차별 사과하세요 | ○○○ | 2020-06-15 | 118 | |
271 | 이진련의원 사과하세요~! | ○○○ | 2020-06-15 | 124 | |
270 | 이진년의원님 꼴통발언 사과하세요 | ○○○ | 2020-06-15 | 206 | |
269 | 시민 우롱하는 이진련의원 비밀 | ○○○ | 2020-06-15 | 0 | |
268 | 본인과 의견 다르면 꼴통세력이다? 혐오발언 하는 이진련 의원 사과하라 비밀 | ○○○ | 2020-06-15 | 1 | |
267 | 꼴통 시민이라고요.? 이진련의원 비밀 | ○○○ | 2020-06-15 | 0 | |
266 | 이진련의원은 시민 혐오 비밀 | ○○○ | 2020-06-15 | 0 | |
265 | 이진련의 원 예고기간 조례 반대하는 비밀 | ○○○ | 2020-06-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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