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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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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감
213 대구광역시 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반대 비밀 ○○○ 2019-11-14 0
212 어린이 놀이 문화 권리 조례안 반대합니다 비밀 ○○○ 2019-11-13 0
211 어린이놀이터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비밀 ○○○ 2019-11-13 1
210 어린이놀이문화권리조례안 반대합니다 비밀 ○○○ 2019-11-13 0
209 어린이 놀이 문화 권리 조례 반대 ○○○ 2019-11-13 187
208 어린이놀이문화권리조례안 반대! ○○○ 2019-11-13 124
207 대구광역시 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비밀 ○○○ 2019-11-13 0
206 어린이 놀이 문화 권리 조례 반대합니다7136 비밀 ○○○ 2019-11-13 0
205 포퓰리즘/우민화정책 반대! 비밀 ○○○ 2019-11-12 0
204 어린이 놀권리 조례 반대!! 비밀 ○○○ 2019-11-11 0
게시물 : 213 ~ 204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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