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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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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도매법인 위장경매 묵인에 대한 대책은?
김충환 의원

김충환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11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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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김충환 의원

대수 제4대
차수 2차
회기 제117회 임시회
질문일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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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주요질문사항】

▶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무.배추등이 비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지속되고있는 것은 도매법인이 수탁능력이 중도매인이 출하주로부터 수탁을 받아 형식적인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무·배추등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의향은?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도매법인의 위장경매를 묵인하고 소극적인 관리행정에 대한으로 대책은?


【주요답변사항】

▷ 형식경매는 오랜 관행으로 중도매인들의 역할 수행의지 부족과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능력 부족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도매법안과 중도매인들이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매법인의 자본금 증액과 출하선도금 지급을 확대하고 무우·배추등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상장품목이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이 우려가 있음

▷ 시에서는 중도매인들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교육을 실시하여 정상경매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새로이 도입될 예정인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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