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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점과 대책 마련 촉구
송영헌 의원

송영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6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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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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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3차
회기 제286회 임시회
질문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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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불법 화물 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지난 제261회 정례회와 제26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화물자동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없어 서면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의 경우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 북구, 수성구 등 대구시 전역에 걸쳐서 불법주정차 행위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화물차의 소음, 매연, 분진으로 인해 극심한 삶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점령한 대형 덤프트럭, 관광버스, 물류대형탑차, 탱크로리, 산업용 자재를 적재한 츄레라 등이 양방향 주차함으로 도로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고 지저분하며 사람들이 숨 쉬고 통행하기 어렵고 안전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도시 미관이 망가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달서구의 성서지역은 성서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평소에도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학생들의 통학로인 와룡고등학교에서 이곡중학교 쪽은 와룡산 밑은 물론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도 불법 화물차량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달서구 성서지역은 와룡산 너머 방천리 연구소각장이 24시간 소각을 멈추지 않고, 장동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소, 상리동 음식물 처리장 등 대구 쓰레기 처리시설이 집결해 있고 성서산단에서 야간을 통해 배출되는 각종 공해는 환경에 민감한 노약자들에게는 건강상 심각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원로33길, 선원로, 선원남로, 용산 2동 새동래로 구간 등에는 20m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도 양방향 화물차량의 불법주차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는 성서대로와 선원로 등 도로변을 점용한 대형 화물차량들의 주야간 구분 없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은 출퇴근과 자녀의 등하굣길뿐 아니라 하루 종일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이나 대구시는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거의 방치하고 있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통학로는 교통사고의 다발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성산, 성곡, 이곡, 와룡 등 초등학교와 성산, 와룡 등 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이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화물차량들의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고, 와룡고등학교에서 이곡중학교와 선원로 구간은 주민들의 화물차량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의 단체장들의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단속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화물차량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인 와룡고등학교에서 이곡중학교와 선원로구간 주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과 구조적 도로 개선 및 청정지역 지정으로 공원시설 부근과 학생통학로에는 화물차 진입 제한 등 강력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교 정문 앞에서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학교 앞을 벗어난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지역주민들은 주차 단속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원천적으로 주거밀집 지역으로 사업용 화물차량들의 통행 제한 등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화물차량 불법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도심 외곽지역에 유료 전용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입지선정이 매우 어렵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화물차 공용차고지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안으로 민간투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유료 주차장으로 정책적 검토를 서두를 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정부 시행령으로 3.5t 이하 화물차량을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되어 불법주차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질서 파괴는 물론 사람이 살 수 없는 주차 지옥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또 벌써 화물자동차의 밤샘 허용을 단속해야 할 마당에 허용 가능 구역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고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다는데 만약 도심 도로에 주차 지옥인데 대형 사업용 차량까지 도심 통행 완화에 불법주차까지 외면한다면 공해는 물론 질서 파괴로 이어져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등하굣길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정책적 방안 마련으로 유료 민간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 마련과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구시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답변 ]

 

평소 대구ㆍ경북의 발전을 위해 늘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촉구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 관한 사항

 

❍ 대구시 영업용 화물차 등록대수는 ’21. 9월 말 기준 21,224대이며, 현재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 및 민간 화물터미널은 4개소 1,400면으로 화물차의 주‧박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임

 

 ※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및 차고지 설치 현황(’21. 9월 말 기준)

등록대수

면 제

(1.5톤 이하)

차고지 설치(의무)

소 계

시 내

시외(경북경남)

21,224

6,543대

14,681대

5,722대

8,959대

 

※ 공영차고지 및 민간 화물터미널 주차면수 현황(’21. 9월 말 기준)

주차면수

()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민간)

(소계)

금호(북구)

신서(동구)

(소계)

대구물류(달서구)

동대구화물(동구)

1,400

497

305

192

903

603

30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하여야 하나, 전국을 이동하는 영업용 화물차의 특성상 사업장 또는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밤샘주차 :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박차하는 행위

▸ 0시~4시 이외의 시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단속 및 처분

 

❍ 매년 상·하반기(연2회) 한달 간 시, 구‧군 합동으로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취약지역(48개소) 및 민원다발지역(54개소)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다른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단속지역의 확대 등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단속실적 : (’21.1~9월) 760건 / (’20년) 807건 / (’19년) 1,633건

▸ 위반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 부과

 

❍ 앞으로도 밤샘주차 특별단속과 함께 민원발생지역 및 시민의 제보 단속요청에 의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화물운수종사자 교육과 화물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공원시설 부근과 학생통학로에는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고, 주거 밀집지역에는 사업용 화물차량의 통행제한이 필요함.

 

❍ 자동차의 통행제한은 교량 등 도로시설 보호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 주거지역 화물자동차 통행제한은 이사 및 택배 차량 등 주거생활과 관련된 차량의 통행불편이 초래되고, 주민과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이해․설득 및 공감대 형성 애로가 있어 시행은 곤란한 실정임.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차단속과 더불어 보호구역을 벗어난 주택가와 상가 인근 이면도로 주변지역 주차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방지하지 위해 市에서는 기동단속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3회이상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하여 계도 위주로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달서구청과 협의하여 합동단속 실시 등 교통지도·단속 및 홍보 지속 추진하겠음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

 

도심 외곽 유료 민간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마련

 

❍ 화물차 주차장의 경우 일반 승용주차장보다 넓은 부지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지 확보 등 소요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아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도심 팽창 및 지가 상승으로 도심 외곽지역도 일정 면적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현재 화물차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23년 준공예정인 달성(화원옥포 IC 인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북구(칠곡IC 인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내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공영차고지의 최적의 입지선정, 기간 및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화물차 주차 공간의 단계적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공영차고지 신규 조성 현황

구분

위 치

사업기간

사 업 비

면 적

주차면수

달성

화원 설화리‧옥포 간경리 일원

(화원옥포IC 인근)

’17년 ~ ’23년

490억원

79,574㎡

612

북구

북구 태전동 43 일원

(칠곡IC 인근)

’19년 ~ ’23년

410억원

33,588㎡

480

 

3.5톤 이하 화물차량 차고지증명 제외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관한 조례 제정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종 개편[개인(1대), 일반(20대 이상)]으로 업종별 차고지 면제 요건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일부개정(’19.6.28.)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운송사업자로 변경됨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의 경우 현재 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조례로 지정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광역자치단체(2)

부산, 대전

기초자치단체(7)

경기 시흥, 경기 안성, 경남 양산, 충남 당진, 충남 금산, 충남 예산, 충북 청주

 

❍ 대구시의 경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는 없으나, 구‧군 교통부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탄력적 주차허용가능 구간 지정 및 대로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례로 밤샘주차 허용가능한 구역 및 장소를 지정할 경우 밤샘주차 허용시간(0시~4시) 이외 차량 통행이 많은 주간 및 휴일에 차량을 미이동할 시 교통 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높고, 소음‧매연‧안전사고 우려 등에 따른 민원 증가 등으로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화물차 차고지 확충, 대구시 교통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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