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10월15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5.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11.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 계획안
12.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13.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14.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6.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1.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26.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
27.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0.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
3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3.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5.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영애의원)
1.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강민구·강성환·김태원·박갑상·배지숙·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태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영애·이태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강민구·김대현·김동식·김재우·안경은·윤영애·이영애·이진련·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8.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태원·박우근·이태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22.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성환·김대현·김태원·윤영애·이만규·황순자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강성환·김재우·김지만·김혜정·안경은·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33.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4.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35.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김재우·이만규·임태상·윤영애·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 서면질문(황순자·배지숙의원)

(10시2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윤영애의원) 
○의장 장상수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한 분입니다.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거듭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및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아갈 것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성장 및 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는 누리게 되었으나 그 역기능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생명경시 풍조, 도덕성 상실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사회를 크게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10대 학생 형제가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회적 배려 등도 해결방안이 되겠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본질적 사명이기도 한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고 우리 지역에서는 인성교육 진흥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학교 인성교육을 통해 교과별 특성을 살리되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가치·덕목들이 수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끊임없는 반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그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실천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가정은 인성교육의 출발점이며 학교는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의식을 습득하는 공간입니다. 학교에서는 가정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여기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성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보면 유아 교육시기에는 주요 가치가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입니다. 초·중·고 교육시기에는 주요 가치가 정직,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 협동입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이 형식적이고 이벤트성, 실적 위주의 교육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공교육의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 적성 및 능력의 개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더욱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칫 교육현장에서 진학·입시 위주의 지식교육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학생들이 그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말았으면 하는, 어찌 보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포기한 듯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라도 인성교육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도 이러한 인성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성품과 인성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강민구·강성환·김태원·박갑상·배지숙·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태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기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윤기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기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단위 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공서나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정조례안 취지대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간의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 분야 확대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양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확대·개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 부문의 자율적 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며 양 도시가 추진하는 공동사업이 시민들에게 오해 없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에 대한 공기업 임원참여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구도시공사 사채 발행 한도를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대상은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곳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직원 결원, 지방출연 연구기관의 수도권 존치, 법정 출연금 과다 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간 연대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등 총 7건의 안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한국 최초 안경공장 문화재생사업은 입지 선정의 타당성과 부지매입가격 적정성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삭제하고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등 6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강민구·강성환·김태원·박갑상·배지숙·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태손의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기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영애·이태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강민구·김대현·김동식·김재우·안경은·윤영애·이영애·이진련·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8.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20항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신청자들이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단체 등과 충실히 업무 협조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보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 자살예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살예방 프로그램 구축 및 대시민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랜드마크 조성을 목적으로 현재 건립 중인 대구간송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간송미술관이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장 선임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 정비,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 보조금 지원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산하 시설 기관의 애로사항과 민간복지기관과의 영역 조정 등을 잘 조율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대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대구의료원의 생명존중센터가 대구시의 자살예방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생명존중센터 기능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발굴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기관의 처우개선 등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운영해 온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신규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장애인체육 실업팀의 유망 종목에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와 물리치료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7월 조성된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에게 신규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클라이밍 종목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영애·이태손의원)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강민구·김대현·김동식·김재우·안경은·윤영애·이영애·이진련·황순자·홍인표의원)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3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1항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2항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3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4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8항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9항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0항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태원·박우근·이태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22.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제30항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종벌 보호와 도시양봉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축소에 대한 대책과 운영대행사 신규 공모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취업지원에서 전 세대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 취업과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과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증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하반기에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기관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수탁자 선정 시 기존 수탁기관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우리 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태원·박우근·이태손·정천락·하병문·홍인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3건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2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26항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27항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28항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9항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30항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성환·김대현·김태원·윤영애·이만규·황순자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강성환·김재우·김지만·김혜정·안경은·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33.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4.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4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 관리계획인 생활권 계획 도입과 용적률 상한 완화 및 인센티브 항목 신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건축물 확대를 유도한 점은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성환·김대현·김태원·윤영애·이만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강성환·김재우·김지만·김혜정·안경은·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3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3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3항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김재우·이만규·임태상·윤영애·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는 물론 일반 먹거리에 있어 원산지 및 방사능 유해물질 등 원재료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김재우·이만규·임태상·윤영애·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의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생존위기 대응과 탄력적 속도제한 제도 도입,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등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열흘간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매 회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례회에서는 대구시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사각지대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며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달 25일까지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우편, 방문 등 편리하신 방법으로 대구시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상황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치안행정을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도가 지난주 100일을 맞았습니다. 아직은 일부 치안행정업무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대구자치경찰위원회의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세이프홈 지원사업과 고위험 정신질환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시책이 경찰청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자치경찰제도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풀뿌리 치안행정인 자치경찰제의 성공은 경찰과 행정,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함께 감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수능일까지 학교 안팎의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험생 정신건강 관리에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성의견 채택은 깊은 고심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내려진 결과임을 알기에 거듭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대승적 결단 덕분에 통합신공항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결정이 신호탄이 되어 앞으로의 입법과정과 후속절차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서면질문〕
황순자 의원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감염병 담당자 업무 개선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작년 초 국내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기대했으나 이와 달리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우리 지역 학생들도 원격수업과 학년별 등교를 거쳐, 현재는 코로나에 따른 등교 기준에 준해서 전면등교와 원격수업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서기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및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수업 및 쉬는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학교 방역과 보건 영역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학교 보건교사가 이러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보건교사들은 기존 보건업무 및 코로나19 대응에 더해 학교 공기질 관리, 먹는 물 유지・관리 등 환경위생・설비 업무까지 맡고 있어, 업무처리의 과중으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 공기질 검사, 정수기 수질검사, 급수시설 설비점검까지 학교 보건교사가 담당하면서 업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코로나19 대응과 학생건강을 위한 방역관리 및 보건교육은 소홀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기존 건강관리 위기 학생 및 코로나시대 학생들의 건강대책 또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학교보건 영역은 보건교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유지·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건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때문에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요구받고, 보건교사 한 명에게 그 일을 집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환경위생 분야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업무 조정 및 학교현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건 관리 체제가 필요합니다.
  즉, 보건업무 부담 해소 및 체계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촉구하며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보건교사 업무 경감 지원책으로 공기질 및 먹는물 유지・관리 등 기존 학교 환경위생·설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교육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환경위생 분야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였으며 타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 내 환경위생 분야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학교지원제도를 정비한다면, 보건교사가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역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배지숙 위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서면 시정 질문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6대 시의회에서부터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시정 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살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살문제 관련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블루 등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률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증가하는 자살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대구시 자살률에 대한 질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대구지역 자살 사망자 수는 총 698명으로 하루 평균 1.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대구지역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함.
  자살 행동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1. 최근 3년 대구시 자살률 추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1-2. 세부적으로 성별·연령별(생애주기별) 자살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대구시 자살률 증가 원인에 대한 질문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24.2명에서 2019년 28.7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전국 자살률 26.9명, 대구시 자살률은 28.7명으로 1.8명 높은 상황임. 20대 자살률은 24.2명으로 2018년 15.4명 대비 8.8명이 증가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자살률은 45.2명으로 두 번째 높은 40대 자살률이 34.9명임을 고려해 볼 때, 노인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40대에 비해 10명이나 많을 정도로 높은 수치임.
  이에 생애주기별 자살률 증가 추세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음.
  2-1. 자살률 증가 원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2. 성별·연령별, 자살수단 및 방법, 자살장소 등 세부 내용의 전국 동향과 대구시만의 특수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대구시 자살률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시책)에 대한 질문
  대구지역 자살률과 자살 사망자 수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자살 사망자 수는 17% 급증함. 앞서 언급했듯이, 대구시의 경우 청년과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함. 
  자살률 증가에 따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대응방안이 필요함.
  3-1. 현재 대구시 자살관련 사업의 방향과 사업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2. 생애주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학생 자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질문
  최근에도 우리 지역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폭력, 학업문제 등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학생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구교육청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닌지, 예방대책이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듦. 학생들은 발달 특성상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라 자살생각과 시도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지금까지 대구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품교육을 추진하면서 학력신장과 학습성과, 학교시설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내면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 앞으로 대구교육청은 학생들이 더 이상 고통과 슬픔 속에 절망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4-1. 학생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그동안 대구교육청은 어떠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성과나 결과물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람. 
  4-2.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교육청 관내 학생 자살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통계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4-3. 학생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한 내년도 정책 및 사업 예산은 어떠하며, 예산 책정된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4-4. 자살 시도나 발생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이를 무마·축소하려는 데 있어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며, 남겨진 교사 및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한 사회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 만한 세상인지를 나타내는 한 가지 척도가 자살률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우리 대구시가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살 만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에서는 생애주기별 자살 원인 파악과 이에 걸맞은 대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직자 집중관리와 경제문제로 인한 자살 위험군 그리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당부드리며, 대구교육청에서는 특히 자살 위기학생 지원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송영헌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법 화물 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지난 제261회 정례회와 제26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화물자동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없어 서면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의 경우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 북구, 수성구 등 대구시 전역에 걸쳐서 불법주정차 행위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화물차의 소음, 매연, 분진으로 인해 극심한 삶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점령한 대형 덤프트럭, 관광버스, 물류대형탑차, 탱크로리, 산업용 자재를 적재한 츄레라 등이 양방향 주차함으로 도로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고 지저분하며 사람들이 숨 쉬고 통행하기 어렵고 안전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도시 미관이 망가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달서구의 성서지역은 성서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평소에도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학생들의 통학로인 와룡고등학교에서 이곡중학교 쪽은 와룡산 밑은 물론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도 불법 화물차량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달서구 성서지역은 와룡산 너머 방천리 연구소각장이 24시간 소각을 멈추지 않고, 장동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소, 상리동 음식물 처리장 등 대구 쓰레기 처리시설이 집결해 있고 성서산단에서 야간을 통해 배출되는 각종 공해는 환경에 민감한 노약자들에게는 건강상 심각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원로33길, 선원로, 선원남로, 용산 2동 새동래로 구간 등에는 20m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도 양방향 화물차량의 불법주차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는 성서대로와 선원로 등 도로변을 점용한 대형 화물차량들의 주야간 구분 없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은 출퇴근과 자녀의 등하굣길뿐 아니라 하루 종일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이나 대구시는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거의 방치하고 있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통학로는 교통사고의 다발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성산, 성곡, 이곡, 와룡 등 초등학교와 성산, 와룡 등 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이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화물차량들의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고, 와룡고등학교에서 이곡중학교와 선원로 구간은 주민들의 화물차량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의 단체장들의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단속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화물차량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인 와룡고등학교에서 이곡중학교와 선원로구간 주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과 구조적 도로 개선 및 청정지역 지정으로 공원시설 부근과 학생통학로에는 화물차 진입 제한 등 강력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교 정문 앞에서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학교 앞을 벗어난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지역주민들은 주차 단속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원천적으로 주거밀집 지역으로 사업용 화물차량들의 통행 제한 등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화물차량 불법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도심 외곽지역에 유료 전용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입지선정이 매우 어렵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화물차 공용차고지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안으로 민간투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유료 주차장으로 정책적 검토를 서두를 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정부 시행령으로 3.5t 이하 화물차량을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되어 불법주차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질서 파괴는 물론 사람이 살 수 없는 주차 지옥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또 벌써 화물자동차의 밤샘 허용을 단속해야 할 마당에 허용 가능 구역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고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다는데 만약 도심 도로에 주차 지옥인데 대형 사업용 차량까지 도심 통행 완화에 불법주차까지 외면한다면 공해는 물론 질서 파괴로 이어져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등하굣길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정책적 방안 마련으로 유료 민간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 마련과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구시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정해용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철섭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강병구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속기공무원
배하영   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