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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민 중심의 적극적 행정 촉구
이귀화 의원

이귀화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50회 제1차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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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화 의원

이귀화 의원

대수 제7대
차수 2차
회기 제250회 제1차정례회
질문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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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시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유토지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가 도입되어 3년 후 2020년 7월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일몰제 도입 후 17년의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의회의 권고로 16건을 해제했을 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헌재의 위헌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발이나 해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보다, 단순히 검토만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반복하며 시한폭탄을 만지작거리기만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파악해본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2,351건에 축구장(7,140㎡) 4,300개 면적의 30.4 제곱키로미터에 달하고 이미 20년 이상 지난 시설이 1,364건에 22.1 제곱키로미터나 되는 등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1/3이 개발되지 않은 채 수 십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모두 개발하는데 약 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3년내 모두 개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일몰시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도시 계획적 수단을 적용해서 재산권을 묶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수 십 년간 묶여 있던 땅이 일몰제 시행 후 풀리게 되면 제약 없이 개발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일시에 대거 해제되기 시작하는 일몰제 시행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이나 해제 등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일몰제 도입후, 지난 17년 동안 개발도 해제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구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엄청난 양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시설을 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입했습니다. 자연공원을 구역으로 전환하면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일몰제 회피용 꼼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빠른 2011년에 종합적인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구역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시민중심이 아닌 행정편의 정책을 해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1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민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틀이 유지되어야 되고, 일시에 대거 해제로 인한 혼란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장기미집행 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검토한 바도 있고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과 틀을 재정립하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 하지 못하는 시설을 3년 후의 일몰시한까지 갖고 갈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적 측면과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수 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참으며 감내해온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일몰제 시행에 따라 일시에 대거 해제되는 해제부지에 대해 주변과 연계한 계획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용하는데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구·군간 사무 이원화가 아닌 통합적·종합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능과 규모에 따라 시와 구·군의 시설로 구분해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건수 기준으로 구·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93%에 달하고 있어, 이것을 구·군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행·재정상 도저히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에 대해 시와 구·군이 전혀 다른 자치단체처럼 별도로 각각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해보면 통합적·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시한이 도래해서 구·군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계획시설이 한꺼번에 대거 해제되면 시민 전체의 생활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붕괴되고 도시가 기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군이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해서 구·군에게만 맡겨두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대구 전체의 도시계획과 시민생활을 생각하는 통합적 관점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시한폭탄을 두고 시와 구·군이 누구 사무이냐를 내세우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도시 전체의 통합적·종합적인 사고로 구·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시 전체의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해제 후 사유 토지 활용의 실상에 대해 사전 안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2020년 7월에 수 십 년간 묶여 있던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일몰해제로 도시계획 결정에서 풀리게 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서는 미집행 시설 등을 해제하는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녹지지역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시민들은 3년 후면 자기 땅이 풀린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 해제 후 어떠한 도시 계획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수 십 년간 아무런 보상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자동실효 해제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제되더라도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남은 현 시점에서 시민들(토지소유자)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해제토지에 대한 사용재량 간의 괴리를 줄여 시민들의 충격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활용해서 자동실효 해제부지에 대해 취해지는 도시 계획적 조치나 수단들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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