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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이윤원 의원

이윤원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66회 임시회
차수 4차 질문일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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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의원

이윤원 의원

대수 제5대
차수 4차
회기 제166회 임시회
질문일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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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구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K-2공군기지 이전 운동의 연장선에서 정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대구역세권 개발은 사업대상지가 대구시 동구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일원의 210만 6,000㎡이고 사업방법 및 기간은 민·관투자사업을 기본으로 3단계로 나누어 2010년 중반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역지구 내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종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 제2단계 사업은 역지구 내 호텔, 비즈니스 지원시설, 백화점 등의 다목적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며 제3단계 사업은 동대구로 인근지역의 벤처벨리와 연계한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의 역세권 개발 및 주거지 정비 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역점 프로젝트인 동대구역세권 개발은 K-2공군기지와 연관된 비행안전구역에 대부분의 사업대상지가 포함된 관계로 동대구역사 동편과 서편 선로 등 역지구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24층까지만 가능하여 개발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지난 2007년 11월 대구시와 코레일 간 동대구역지구 개발사업 협력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가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입을 통한 제2단계 사업인 역지구 개발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은 군용항공기 등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1970년 8월 제정된 공군기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어느 정도는 완화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비행안전구역은 최근 이를 지정하고 있는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이 2007년12월21일 폐지되고 2008년9월22일 시행될 예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이 제정되었으나 K-2공군기지가 우리 지역에 존재함으로 인해 기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동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동대구역세권 개발, 신암1, 4동 재정비촉진사업 등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K-2공군기지가 우리 지역에 존재함으로 인해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대구역세권 개발 등은 K-2공군기지 비행안전구역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 개발주체로 나설 민간업체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오는 2008년 9월부터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을 적용하더라도 대폭적인 비행안전구역 완화는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시는 국방부 공군본부와 K-2공군부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대구역세권 일원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따른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울시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최초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을 감안하여 36층까지만 가능하였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임 시 건축주인 롯데물산과 송파구, 서울시, 공군본부 등이 수년간에 걸쳐 협의·협상을 통하여 52층 이하로는 가능하다는 국방부로의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2007년 7월 이명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시절 당선이 되면 롯데물산이 추진하고 있는 112층을 건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과의 연장선인지는 모르지만 롯데물산은 국방부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초고층빌딩 건축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2007년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행안전구역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청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우리의 대내외 역량을 모두 집중하여 동대구역세권 지역에 규제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해줄 것을 국방부 공군본부 등에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방부 공군본부 등도 동대구역세권 개발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구역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긍정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구시의 부단한 노력과 국방부의 역지사지 정책 발상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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