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6回大邱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4號
  •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2008年2月22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술의원외 1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4.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6.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7. 대구광역시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8.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9.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3. 이상화고택 및 서상돈고택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4.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6.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영식의원외 7인 발의)
17.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달성2차산업단지 유치기업 지원 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8.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9.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20. 범안로 민자도로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1.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   

附議된案件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술의원외 1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4.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6.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7. 대구광역시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8.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9.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3. 이상화고택 및 서상돈고택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4.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6.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영식의원외 7인 발의)
17.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달성2차산업단지 유치기업 지원 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8.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9.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20. 범안로 민자도로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1.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

(10시8분 개의)                           

○議長 張景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접수현황 및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政擔當官 黃萬浩   의안접수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안로 민자도로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용역 관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潤遠 議員   예.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구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K-2공군기지 이전 운동의 연장선에서 정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대구역세권 개발은 사업대상지가 대구시 동구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일원의 210만 6,000㎡이고 사업방법 및 기간은 민·관투자사업을 기본으로 3단계로 나누어 2010년 중반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역지구 내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종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 제2단계 사업은 역지구 내 호텔, 비즈니스 지원시설, 백화점 등의 다목적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며 제3단계 사업은 동대구로 인근지역의 벤처벨리와 연계한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의 역세권 개발 및 주거지 정비 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역점 프로젝트인 동대구역세권 개발은 K-2공군기지와 연관된 비행안전구역에 대부분의 사업대상지가 포함된 관계로 동대구역사 동편과 서편 선로 등 역지구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24층까지만 가능하여 개발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지난 2007년 11월 대구시와 코레일 간 동대구역지구 개발사업 협력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가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입을 통한 제2단계 사업인 역지구 개발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은 군용항공기 등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1970년 8월 제정된 공군기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어느 정도는 완화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비행안전구역은 최근 이를 지정하고 있는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이 2007년12월21일 폐지되고 2008년9월22일 시행될 예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이 제정되었으나 K-2공군기지가 우리 지역에 존재함으로 인해 기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동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동대구역세권 개발, 신암1, 4동 재정비촉진사업 등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K-2공군기지가 우리 지역에 존재함으로 인해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대구역세권 개발 등은 K-2공군기지 비행안전구역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 개발주체로 나설 민간업체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오는 2008년 9월부터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을 적용하더라도 대폭적인 비행안전구역 완화는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시는 국방부 공군본부와 K-2공군부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대구역세권 일원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따른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울시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최초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을 감안하여 36층까지만 가능하였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임 시 건축주인 롯데물산과 송파구, 서울시, 공군본부 등이 수년간에 걸쳐 협의·협상을 통하여 52층 이하로는 가능하다는 국방부로의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2007년 7월 이명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시절 당선이 되면 롯데물산이 추진하고 있는 112층을 건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과의 연장선인지는 모르지만 롯데물산은 국방부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초고층빌딩 건축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2007년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행안전구역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청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우리의 대내외 역량을 모두 집중하여 동대구역세권 지역에 규제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해줄 것을 국방부 공군본부 등에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방부 공군본부 등도 동대구역세권 개발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구역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긍정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구시의 부단한 노력과 국방부의 역지사지 정책 발상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이윤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이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二煥 議員   경제교통위원장 도이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하철 참사 5주기를 맞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드리며 아직도 부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부상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로 그날의 참상을 망각 속에 가두어 두지는 않았는지 가슴 여미며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날의 참사 이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 현실을 지켜보면서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각종 재난과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두고 과거에 발생한, 기억조차 하기 싫은 좋지 못한 일들을 다시 들추어 낼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칫 느슨해져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조여 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날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참사와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참사는 우리 250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처절한 상흔을 남긴 사고로 좀 더 철저히 관리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날의 참사이후 그렇게 강조하던 안전사고 방지대책들이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는 사례를 짚어 볼까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탈출용 해머가 있어야 할 곳에 빈 공간으로 방치된 것을 목격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을 탔을 때 참사 이후에 빈번히 울려오던 안전사고 방지 방송도 이미 잠잠해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600년간 역사의 혼이 숨쉬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처구니없는 방화범의 불길에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어저께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심장인 정부종합청사에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사고의 무방비 상태에서 일손을 놓은 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인재가 우리 대구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철 참사의 뼈아픈 충격과 고통을 되새기면서 살아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아직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사를 직접 목격하였거나 부상당한 시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을 잊거나 극복하지 못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실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업의 터전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하철 참사 추모식이 행사로만 흘러버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2005년 이후 유족이나 부상자 가족들이 추모식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대구시에서 범시민적 추모식을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날을, 2월18일을 시민추모일로 정하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시민 모두가 조기를 게양할 것을 제의합니다. 시민 모두가 영령의 명복을 빌고 유족과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부상자를 위로하며 이러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과 마음가짐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사회 안전시스템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될 때 비로소 저 세상에 가신 영령들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삼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책과 추모관련 대책, 그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희생자를 위한 후속 대책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예. 도이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술의원외 1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4.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6.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7. 대구광역시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8.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9.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시24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會幹事 金德蘭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덕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술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사와 용역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3,000만 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5,000만 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을 대상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책임회피적인 중복 및 유사용역 등을 제한하는 한편 중간점검, 사후평가 그리고 용역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용역수행의 일련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중복·유사용역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 조례안의 내용을 살릴 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규칙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기능을 합리적으로 실·국 간 재편하고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을 낙동강운하추진단으로 재편하고 신기술산업본부에 의료산업팀을 신설하며 정보통신팀의 업무 중 IT 등 정보산업 업무를 제외한 행정정보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에 분장하였으며 도시주택본부에 도시디자인팀 신설과 종합건설본부에 토목4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이며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현 정원 4,793명의 범위 안에서 기능약화 분야의 인력감축 등을 통하여 시정현안 추진 분야를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으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수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제순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속한 정비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비의 합리적인 운용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추진을@0*(@0*(책토론 청구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정책토론회 개최 청구에 따른 주민수, 정책토론 청구대상, 정책토론 청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토론 실시기한 및 토론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라는 조례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여비 지급이 정액제에서 실비 정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방법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고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의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가상체험을 통해 각종 재해·재난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휴관일, 개관시간, 이용방법, 무료이용, 손해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지난 2003년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립되는 만큼 우리 시가 안전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교육·체험·실습시설로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건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술의원외 11인 발의)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김덕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3. 이상화고택 및 서상돈고택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4.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31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幹事 宋世達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구경기장의 이미지가 강한 대구월드컵경기장의 명칭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라는 도시브랜드를 널리 세계에 알리는 데 적합하도록 대구스타디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여론,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과 위기 청소년 상담 보호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기존시설 근무직원 고용승계 등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이상화고택 및 서상돈고택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군인공제회로부터 기부채납된 동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운영수지 분석과 동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구성위원을 7인에서 8인 이내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3명 감원하고 감원된 인력 173명은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영양교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이상화고택 및 서상돈고택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화고택 및 서상돈고택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송세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영식의원외 7인 발의) 
17.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달성2차산업단지 유치기업 지원 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시35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정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달성2차산업단지 유치기업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交通委員會幹事 權奇一   경제교통위원회 간사 권기일 의원입니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과 시장이제출한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STX엔파코)·달성2차산업단지 유치기업(동광 리히터)지원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 특산물의 품종보호와 육성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역의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성과 타당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한미 FTA 등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상품목의 선정과 정기적인 검사 실시 등으로 명품인증 품목의 성과를 높여야 함은 물론 홍보 및 마케팅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STX엔파코)·달성2차산업단지 유치기업(동광리히터)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 구 삼성상용차부지에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세계적 조선용 엔진부품사인 STX엔파코를 유치하고 달성2차산업단지 외국인전용부지에 초경량 소음저감 자동차부품분야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한 리히터사의 합작투자기업인 동광리히터를 유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제5조, 제9조, 제9조의 3,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13조,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의 적정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인 STX엔파코에 대해 특별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유망 첨단기업의 역내 유치에 대한 의지의 표명,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재 조성 중인 성서5차 및 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인 동광리히터에 대해 특별지원함으로써 달성2차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분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 및 연관산업인 섬유산업의 기술이전 효과와 국산자동차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유치기업이 계약대로 투자되어 실질적인 기업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영식의원외 7인 발의)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달성2차산업단지 유치기업 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달성2차산업단지 유치기업 지원 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권기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으로부터수행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9.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시42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대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委員會幹事 金大玹   건설환경위원회 간사 김대현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사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관광사업, 해외투자 등 사업 범위의 확대 조정과 손익금 관련 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공동주택 등에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되었고 기존 조례상에 공동주택 등에 분양받는 자에게 관련된 부담금 부과 징수 공고의 절차와 방법, 과태료의 부과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김대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일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범안로 민자도로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6분)

○議長 張景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범안로 민자도로관련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凡安路民資道路關聯實態調査特別委員長長 李東熙   예. 범안로민자도로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의원입니다.
  본 특위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02년에 개통한 범안로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당초 대구시가 추정한 계획교통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년 15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대구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범안로 민자도로의 추진상황 전반을 조사하여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1월22일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16차례의 회의와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전문가의견 수렴, 현장조사 및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65회 임시회 범안로 특위에서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범안로 전 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무료화가 타당하다는 특위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 주민 2만 9,307명이 제출한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을 심사하여 본 청원의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의 자세한 조사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범안로 민자도로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범안로민자도로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예. 이동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 
(10시50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21항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凡安路民資道路關聯實態調査特別委員長長 李東熙   예. 범안로민자도로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의원입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 건은 수성구 범물지역과 동구 안심지역을 연결하는 대구시 민자사업 유로도로인 범안로의 수성구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산 범물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지산 범물 입주민들이 234억 원을 도로개설비로 부담하였으며 이 금액은 현재의 재산가치로 7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범안로 총사업비 2,254억 원에 비추어 볼 때 기여할 역할이 매우 크므로 이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부담행위로서 매우 부당하므로 삼덕요금소의 폐지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본 청원의 건에 앞서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비 2,254억 원, 시비 571억 원, 민자 1,683억 원을 투자하여 2002년9월1일 전 구간 개통한 범안로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당초 대구시가 추정한 계획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 20년간재정지원 규모가 5,151억 원에 달하는 등 행정의 신뢰 실추 및 대구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건설 과정에서 계획교통량 추정, 협약서 변경 등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범안로와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지출 4,576억 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범안로를 현재의 재정지원방식보다는 매입하는 방법이 유리하다는 재정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매입 가능 방안이 있다는 점, 협약서상 운영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운영회사에서 매수협의 의사가 있다 점 등을 들어 대구시에서 범안로 전 구간을 매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범안로 전 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범안로민자도로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심의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 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 심사보고서(범안로민자도로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이동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부서별 업무계획보고,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도 이젠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희망의 메시지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연말에는 시민들에게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열정을 다함께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시 우리 김영식 의원께서 금포지구 하수처리관련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바로 2월19일날 대구경북주택공사 본부장을 만나시고 각 달성군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서 분할, 60억 원을 분납할 수 있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出席議員數 26人
張景勳   崔文贊   金忠煥   權奇一
金大玹   金德蘭   金永植   金義植
都二煥   柳圭夏   柳柄魯   朴敦圭
朴富姬   朴貞姬   徐重鉉   宋世達
梁明模   李東熙   李潤遠   李在術
田聖培   丁奎龍   鄭順天   鄭海容
池龍星   車英祚
○出席公務員
大邱廣域市
市                      長金範鎰
行    政    副    市    長權寧世
政    務    副    市    長朴鳳圭
企   劃   管   理   室  長金淵水
企  業  支  援  本  部  長金相勳
新  技 術  産 業  本 部 長朴光吉
自   治   行   政   局  長李相旭
文 化  體 育  觀 光  局 長李晋勳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盧炳貞
環  境   綠   地   局   長權泰亨
都  市  住  宅  本  部  長朴大寧
交      通      局      長李泰勳
建   設   防   災   局  長姜敬德
消    防    本    部    長李相義
人   材   開   發   院  長姜聲澈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姜再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鄭夏榮
都 市 鐵 道 建 設 本 部 長金大默
綜  合  建  設  本  部  長金奎賢
世界陸上選手權大會支援團長金寅煥
政    策    弘    報    官朴昌大
監          査          官曺源海
政    策    企    劃    官李相吉
大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申相澈
副      敎      育      監尹龍植
敎   育   政  策   局   長李秉玉
企   劃   管   理   局  長曺淏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