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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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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6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고려사항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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