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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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7-06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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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7호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대구지역 보습(논술 포함)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학원 시설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현실에 맞도록 면적을 완화하고자 함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 기준을 [별표 1]로 개정 - 타 시‧도 보다 면적이 많이 책정된 학원의 시설규모 중 일부 교습과정 완화 ㆍ보습(논술 포함) 교습과정 자치구 지역 : 90㎡이상 → 60㎡이상 ㆍ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자치구 지역 : 80㎡이상 → 60㎡이상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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