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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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11-11-14 | 조회수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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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13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예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관련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 된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중 매장 등의 신고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구청장·군수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으며, 화장장 사용신청의 수리 및 공설묘지 사용허가 등은 신고 · 신청의 이원화(읍면동 및 명복공원, 수탁운영기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시로 환원하여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조와 관련한 〈별표2〉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과란을 삭제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053-803-5087, e-mail f5vukh@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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