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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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18-08-29 | 조회수 | 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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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7호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의 구조와 복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관계기관 협조 및 교육·홍보(안 제5조~제6조) 라. 비밀준수의 의무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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