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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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7-13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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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3호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공공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 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조성 등 미래공간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목제명 변경(안 제명) -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 대구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다. 사업범위에 통합 신공항 건설 등 미래공간 개발사업 추가(안 제7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라. 부칙 -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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