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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2-07-13 조회수 466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3호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공공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 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조성 등 미래공간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목제명 변경(안 제명)

-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 대구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다. 사업범위에 통합 신공항 건설 등 미래공간 개발사업 추가(안 제7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라. 부칙

-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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