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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3-04-18 조회수 17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9호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우리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연구개발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농촌지도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육훈련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국제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통일대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농촌진흥사업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농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chory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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