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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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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8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대구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에 대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처우개선계획의 실행계획, 연차적 개선 및 예산확보 계획,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을 추가함(안 제6조).

다. 실태조사 항목에 적정 인건비 준수율과 근무환경을 추가함(안 제7조).

라. 처우개선 사업 등에 운영주체 변경 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보장과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의 구성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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