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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유보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3-07-11 조회수 1129
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장경훈)는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 대구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및「대구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대구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도심교통량을 감축함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부담금경감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시역내 유치를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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