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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4-07 조회수 35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0호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인천 라면형제 사건’,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입양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은 자치구·군에서 담당하고, 사례관리 및 상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또한,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동과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개인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아동학대 예방·방지에 있어 학대위험 아동 조기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예방적으로 고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아동학대예방위원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변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마련하여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구시를 만들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다.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협의·자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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