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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의원「평생교육진흥 조례안」발의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4-17 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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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의식의원은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 지역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김의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해 지역평생교육 진흥과 시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 하게되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지역 평생교육정책의 수립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맹퇴치를 위해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다.

○ 본 조례안은 4월 21일 상임위원회(교육사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4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대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붙임 :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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