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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19-04-18 조회수 41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3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4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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