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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필요한 건가요?
작성자 ○○○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411 공감 21
비록 주부이지만 조례안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이 안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이라는 단어를 상위법에서도 쓰지 않는 단어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가요?
20세가 되면 성인식도하는데 20세 이상을 청소년으로 넣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수정안에 '노력'이라고 수정이 되었던데 구체적 시행안도 없이 굳이 조례를 만들고
민관단체 협의기관을 만드는 것은 안 그래도 바쁜 행정기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재정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재정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정이 필요없는 시행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수 선정 업체의 기준도 미약합니다. 선정이 되었을 때 세금이 감면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20세이상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맞지만 19세이하는 노동인권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본연의 의무인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더 중점을 두어야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중복적인 법안 재정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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