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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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1-02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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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근거하여 지역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수립 (안 제4조) 다.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 및 교육 (안 제5조~제6조) 라. 관련 민간단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사무위탁 등 (안 제7조~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drya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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