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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11-02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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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근거하여 지역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1. 주요내용

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수립 (안 제4조)

다.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 및 교육 (안 제5조~제6조)

라. 관련 민간단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사무위탁 등 (안 제7조~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drya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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