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3-08 | 조회수 | 174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6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대구광역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 등을 규정함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
이전글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다음글 |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