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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2-03-08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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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6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대구광역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 등을 규정함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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