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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활화 조례안 개정(건설환경위원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8-03-11 조회수 629
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1.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8. 3. 10)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도로 가차선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고,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함에 따른 실효성이 떨어지며,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조문간 구분이 명확치 못한 점 등 보완이 필요하므로 조문을 정리하여 재심사키로 함.

2. 제167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8. 3. 11)

- 유보안건인 「대구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안」를 상정하여, 수차례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조례안 중도로 가차선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고,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함에 따른 실효성이 떨어지며,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조문간 구분이 명확치 못한 점 등의 내용을 보완 정리하였고,
-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시장이 시민자전거 대여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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